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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임대주택 보유 시 재산세 감면 혜택과 종부세 납부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현재 빌라 임대사업자이십니다.

사업자를 내면 세금이 감면되고 주택 관련 세금도 안 낼수 있다고

어디서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우선 위 이야기가 맞는지 여부와 맞다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감면은 임대주택이 2주택 이상일 때만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종부세합산배제를 신청하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