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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앵무새123
비범한앵무새12323.11.15

국민 연금납부 질문 있습니다.

지금 월 50만원씩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소득이있다고 국민연금가입하라고하는데요. 꼭 가입해야하는건가요? 월50 은 안내도되는걸로알고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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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 50이면 1년이래봤자 600정도밖에 안되는 소액입니다.

    이정도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가능할거예요. 연락오면 조금 유예를 해달라고 말씀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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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적용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8세 미만인 경우(가입을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

    2. 만 60세 이상인 자

    3.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4. 일용근로자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임에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 고용기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이상

    - 고용기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60시간 이상

    -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

    국민연금은 월 소득과 관계없이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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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니 유선으로 납부유예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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