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납부 질문 있습니다.
지금 월 50만원씩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소득이있다고 국민연금가입하라고하는데요. 꼭 가입해야하는건가요? 월50 은 안내도되는걸로알고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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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 50이면 1년이래봤자 600정도밖에 안되는 소액입니다.
이정도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가능할거예요. 연락오면 조금 유예를 해달라고 말씀해보시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적용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8세 미만인 경우(가입을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
2. 만 60세 이상인 자
3.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4. 일용근로자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임에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 고용기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이상
- 고용기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60시간 이상
-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
국민연금은 월 소득과 관계없이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니 유선으로 납부유예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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