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적용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8세 미만인 경우(가입을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
2. 만 60세 이상인 자
3.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4. 일용근로자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임에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 고용기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이상
- 고용기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60시간 이상
-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
국민연금은 월 소득과 관계없이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