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행이 망하거나 부도가 나면 정부에서 예금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내가 돈을 맡긴 자산 운용사가 망하게 되면 이건 보호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파산과정 중에 채무를 청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소극재산의 처리
이 경우 자산운용사의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처분하여(환가처분)
투자자들의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이 때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기에 해당 금융상품의 우선순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는 해당 예금을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산운용사에 맡긴 상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어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보통 자산운용사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산운용사가 망한다면 펀드나 etf 등에 투자된 돈은
예탁결제원에 보고간되고 있어 보호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