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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모작해서 그려보려고하는데요

그림그리려고하는데 사진 모작하려고합니다

사진 모작한 그림을 SNS에 올리지 않고 저 혼자 가지고 있으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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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지혜 전문가
    윤지혜 전문가
    아르떼디자인예술

    안녕하세요. 윤지혜 전문가입니다.

    사진 모작을 한 그림을 SNS에 올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 모작을 한 그림을 SNS에 올리거나 판매하기 전에 해당 사진의 저작권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적인 취미생활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 사진을 모작하여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그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SNS에 업로드하는 등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진을 모작하여 그림을 그릴 때는 개인적인 취미생활로만 이용하시고,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개적으로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림을 그릴 때는 원작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법률상담은 법률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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