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과거 기간에 대한 소견서 발급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의료윤리와 실무적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사는 당시의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소견을 작성해야 하며, 현재 상태만으로 과거를 소급하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당시의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소견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현재 치료 중인 의사에게는 현재 상태에 대한 소견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료법과 노동법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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