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동법 실시 이전에는 고을에 부과된 공물을 대신 마련해 상납 해주는 방납인(防納人)들이 생겨났는데, 이들은 대부분 왕실 혹은 세도가와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방납업자들은 공물을 마련하는 값보다 몇 배 높은 값을 고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였기 때문에, 공물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백성들은 방납인들에게 더 많은 공물가를 지불해야 했지요. 이것이 ㅏ로 방납의 폐단입니다. 더욱이 공물을 납부할 때 세력 있는 부호들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고, 가난하고 힘없는 가호에 공물 징수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산물이 아닌 일률적으로 미곡으로 환산하여 바치게 하는 제도대동법이 실시 된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