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택배가 다른집으로 잘못 갔는데 그 집에서 택배를 뜯고 과일을 먹으면?

복숭아를 배달시켰는데요.

택배가 도착을 했다고 했는데, 안 와 있어서 연락을 해 보니 다른 곳에 놓아두었더라고요.

그 집에 찾아가보니 택배가 없어서 사시는 분에게 여쭈어 보았는데, 택배를 뜯어서 복숭아를 몇개 드셨더라고요.

저는 황당해서 확인도 안하시고 드셨냐고 물어봤는데 자기네 꺼인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런경우 택배회사와 잘못배송된 집중 어디에 손해를 받아야 할까요?

답답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차적으로 잘못 배송을 한 택배회사측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시킨게 아니더라도 절대 손대면 안됩니다. 그걸 드신분도 책임을 피할수는 없을거에요

  • 안녕하세요 

    과일택배가 다른집으로 가서 그집에서 몇개만 먹었다고하는대 누가보상을 하는가 궁금하시죠

    일단 1차적으로 택배사가 고객에게 보상을 합니다

    그뒤에 자기들끼리 분쟁을 할거니 걱정안하셔도되요

    아무쪼록이답변이조금이나마도움이되시길바래요

    화이팅하시길바래요!!!

  • 택배회사가 원인제공자니까 택배기사나 회사가 책임져야겠죠 저나 형도 부모님댁에 말없이 과일이나 이런거 보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아들이 보냈겠거니 하고 먹고 나중에 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네꺼라고 착각할만한 일이죠

    문제는 배송을 잘못한겁니다

  • 택배가 오배송될 경우 누가 책임을 지게 될까. 국내의 한 배송업체 관계자는 "분쟁 발생 시 피해를 본 고객에게 (택배사가) 먼저 보상한 뒤 잘못 여부를 파악해 택배 기사나 대리점, 본사가 연대 책임을 지고 있다

  •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우선은 택배를 배송한 회사에 연락하여 상황을 보고하고, 잘못된 배송 및 피해를 신고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는 상황을 조사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곳에 배송된 택배를 받은 집에 문의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택배를 되돌려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과일을 먹은 경우에도 그 사실을 언급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