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경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이고, 크라운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입니다.
신경치료 후 치아에 난 구멍을 떼우는 것 역시 별도의 가격이 책정됩니다.
치아에 금이 간 경우 등, 추가적으로 떼우지 않고 치아만 삭제해서 크라운을 씌우는 경우에는 크라운 비용만 산정이 되겠으나, 충치나 신경치료 등의 이유로 추가적으로 치아를 형성해줘야 하는 경우에는 떼우는 비용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