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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노루164
냉정한노루164
21.10.18

아파트매입을 위한 세대분리방법과 필요서류는 뭐가있나요?

현재 아버지가 세대주로 되어 있고 제가 부모님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4년전에 매입했던 작은 아파트를 지난달에 팔면서 제가 서울파견근무 이력(1년2개월)이 있는것과 부모님 부양을 이유로 절세 혜택을 받았었구요. 지금은 곧 결혼을 앞두고 독립할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질문1) 이경우 1가구2주택 보유로 중과세 해당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매입과 동시에 주민등록이전을 해도 과세 대상인가요?

질문2) 세대분리를 해야한다면 그 기간은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아파트 매입을 할수 있나요?

질문3) 세대분리는 친인척관계는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직장동료분이 세대주인 집에 저를 동거인으로 올려주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세대분리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결혼할 여자친구가 작은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현재 거주 1년3개월째) 여자친구집에 동거인으로 신고해도 세대분리에 포함될 까요? 이때 무상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해야 할까요?

질문4) 제가 지금 전세로 아파트를 계약하고 2년후 분양을 받거나 아파트 매입을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면 지금이 적절한 시기가 맞을까요? 주변에선 내년 대선끝날때까진 기다리는게 옳다고들 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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