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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노루164
냉정한노루16421.10.18

아파트매입을 위한 세대분리방법과 필요서류는 뭐가있나요?

현재 아버지가 세대주로 되어 있고 제가 부모님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4년전에 매입했던 작은 아파트를 지난달에 팔면서 제가 서울파견근무 이력(1년2개월)이 있는것과 부모님 부양을 이유로 절세 혜택을 받았었구요. 지금은 곧 결혼을 앞두고 독립할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질문1) 이경우 1가구2주택 보유로 중과세 해당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매입과 동시에 주민등록이전을 해도 과세 대상인가요?

질문2) 세대분리를 해야한다면 그 기간은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아파트 매입을 할수 있나요?

질문3) 세대분리는 친인척관계는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직장동료분이 세대주인 집에 저를 동거인으로 올려주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세대분리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결혼할 여자친구가 작은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현재 거주 1년3개월째) 여자친구집에 동거인으로 신고해도 세대분리에 포함될 까요? 이때 무상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해야 할까요?

질문4) 제가 지금 전세로 아파트를 계약하고 2년후 분양을 받거나 아파트 매입을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면 지금이 적절한 시기가 맞을까요? 주변에선 내년 대선끝날때까진 기다리는게 옳다고들 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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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세대분리가 이미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세대 분리는 주택의 취득일(납세의무 성립일) 전까지만 완료하면 됩니다.

    3. 세대분리는 실제로 세대를 분리하여 각자가 생계를 독립된 장소에서 유지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소만 이전하는 것은 위장전입으로 보아 발각 시 추징세액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세법과 무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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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규주택 취득과 동시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별도세대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1주택 취득에 해당합니다.

    2. 아닙니다. 취득하면서 전입신고를 신규주택으로 하셔도 됩니다.

    3. 함께 전입신고되있는 자가 친족이 아니라면 별도세대에 해당합니다.

    4.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단지 기대와 예측일 뿐이고, 본인이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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