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장기전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이번에 남편이 청약 1순위 추첨으로 당첨됐습니다. 근데 만약 포기를 하게되면 배우자 통장은 날라가고 새로 청약 가입해야한다는 점과 점수도 초기화 되는건 알고있습니다.

  1. 이번에 포기하게 되면 남편과 저는 각각 얼마 기간동안 청약을 못하게 되나요?

  2. 남편이랑 저랑 둘다 줍줍도 못하게 되는건가요? 예를 들면 당첨되도 바로 팔아도 되는 청약같은거요

  3. 혹시 청약 못하는 기간동안 sh 장기전세도 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여. 우선 당첨을 포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청약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포기를 하더라도 통장은 유효를 합니다. 그리고 당첨이 된 후 판매를 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단 그렇게 된 경우 한동안 당연히 자격이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