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있는데
아래 직원이 2월6일 기준으로 퇴사한다고 했을 때,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되는 연차는 최종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21년5월24일
현재까지 지급한 연차 : 발생월차 11일 + 22년도 8.5일 + 23년도 15일 + 24년도 16일
> 그리고 직원이 24년도 발생한 16일 연차에서 2일을 소진하였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 , - 되는 연차는 몇일로 안내를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2021. 5. 24. 입사하여 2024. 2. 6. 퇴직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 → 11일
- 2022. 5. 24. → 15일
- 2023. 5. 24. → 15일
▶ 총 41일
현재까지 지급한 연차휴가가 50.5일이므로 41일과 비교하여서는 9.5일이 과다지급되었으며,41일을 기준으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41일이므로,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태 특이사항(결근 휴직 병가 등)이 없다는 전제 하
근로기준법상 총 41일(11일+15일+15일) 생성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21년 5월 24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6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50.9개가 됩니다.
2. 현재 총 36.5개를 사용하였으므로 입사일로 재정산시 4.5개의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산정시
21. 5. 24. ~ 22. 5. 23. 만근시 11개
22. 5. 24. 15개
23. 5. 24. 15개
이렇게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책정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1+15+15=41일이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50.5일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사용한 36.5일을 제외한 14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회계연도가 유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 계산은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