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연금이 일반 국민연금보다 수령액이 높다는 말이 많은데 법적으로 고쳐야하는것 아닌가요??
공무원연금이 일반 국민연금보다 수령액이 높다는 말이 많은데 법적으로 고쳐야하는것 아닌가요??
평균적으로볼때 약 1.5배 이상씩은 일반국민 대비 많게 받고있다고하는데...
적자액이 수십조 단위라는데 이정도면 법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는게 맞지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 법률의 재정은 누가 하게되는건가요?? 국회에서 따로 논의가 되어야만 진행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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