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몸살 인후염으로 인한 통원 치료하여 이빈후과에서 진료고 약 처방 받았습니다. 5번 가서 매번 6000원 8000원씩 나와서 한 5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가진 실비보험으로 이런 소액도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얼만큼 될련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시기별로 자기부담금은 조금씩 상이 합니다.
지급 실비 기준으로 급여 비용 의원은 1만원 공제금액이 발생 됩니다.
5번 모두 이를 넘어서지 않으니, 보험금 청구 의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부분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답변이 어렵습니다.
글쓴이님의 실비 가입시기가 중요하며 최근 4세대 실비라면 소액의 천원단위의 병원비는 보험금이 돌려받게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초창기 실비라면 5천원 공제 후 돌려받는 금액이 있기때문에 증권을 확인하시어 시기를 확인해보기를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보험은 약제비포함 5,000원 이상이면 5천원 공제하고 받을 수 있지만 2세대부터 진료비 1만원.약제비 8천원 공제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경우 최소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1일 자기부담금.
의원 1만 병원 1.5만 상급병원 2만 약제조비 8천원.
그렇기에 그 이상의 금액이 나올때 청구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작은금액 모아서 청구한다고 해도... 안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을 언제 가입했는가에 따라서 지급의 기준이나 보험금지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세대,4세대 실비 같은 경우 약제비는 하루에 8000원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즉, 약제비중 자기 부담금 8.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급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실손보험이 몇세대실손인지 모르겠지만 자세한건 청구해 보셔야겠지만 의원급 공제액 본인부담금 등을 공제후 보상이 나갑니다 1세대 실손가 아니면 거의 없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