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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얼룩말218
영민한얼룩말21820.03.04

보유한 아파트를 전세놓고 부모님 아파트로 전세들어갈경우 증여세대상인가요?

저희는 현재 1가구2주택자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1채는 전세,1채는 실거주 상태입니다.

아이교육때문에 이사를 고민중인데

지금 시아버님 명의의 아파트 세입자의 전세를 저희집 전세금으로 해결하고 이사를 갈까 고민중인데요. 그렇게되면 혹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외에도 또다른 세금관련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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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집으로 전세가 안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 시세에 맞춰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하고 대금을 주고 받는 등 금융거래가 확실하면 전세가 명백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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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가 과세되려면 반드시 수증자가 무상으로 이익을 취득해야합니다.

    사례의 경우 전세자금을 지급하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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