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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4

개인 사업자 경우 지출관련 세금 질문 입니다.

지인은 현재 개인사업자 입니다.

혹시 필요한 물품을 구매를 할때 생기는 사업자 지출증빙, 계산서 발행, 카드 발행 중에서 어떤것이

나중에 세금을 낼때나 환급을 받을때 저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할까요?

아니면 더 괜찮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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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 구매시에 현금영수증 , 카드 , 계산서 중에서

    세금 계산서의 비중이 높으신걸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의 사용시에는 나중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세금계산서의 경우는 비율이 더 높고 나머지 추가적인 비용을 쓰실때 카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자격증빙을 하실때 더 쉽게 증빙을 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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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적격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계산서 or 계산서

    2. 신용카드 매출전표

    3.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적격증빙은 수취하는 서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모두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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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모두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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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 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되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효과는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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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상의 매입세액, 종합소득세법 상의 비용 모두를 만족시키는 적격증빙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세금계산서(종이, 전자 불문),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 3가지 중 하나만 구비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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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간 차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혜택이 카드사별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거나 다른 결제수단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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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의 경우,

    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받아야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적격증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그것입니다.

    질문에 작성한 것과 같이 열거된 서류와 일치하네요

    이 중에서 더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지만,

    이외의 서류를 받으면 필요경비 인정을 받기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혹은 필요경비 인정을 받더라도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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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필요한 물품을 구매를 할때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면 부가가치세 매입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신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자 지출증빙, 계산서 발행, 카드 발행 전표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하며 효과가 모두 동일합니다.

    이 중 가능하시고 편리하신 방법으로 수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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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자료로

    법적증빙을 받으면 어떤것으로 받던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법적증빙은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전표 (체크카드포함) /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입니다.

    해당 증빙으로 부가세 매입공제도 받고 증빙처리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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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자카드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이 세가지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부가세 신고시에 매입항목으로 모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가 더 자주 이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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