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의 경우,
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받아야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적격증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그것입니다.
질문에 작성한 것과 같이 열거된 서류와 일치하네요
이 중에서 더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지만,
이외의 서류를 받으면 필요경비 인정을 받기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혹은 필요경비 인정을 받더라도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