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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열심히하는구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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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이자 소득에대한 세금신고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내년3년만기적금은 비과세적용되어 대략 200만원 이자소득이 생길거같은디 이경우 따로 세금신고릃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3개월정도 프리랜서로 급여를받는데 내년 5월에 종소세를 지인이신고해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인이 제 총재산목록을 볼수도있나요? 예를들어 제가 예금이나 적금을 얼마들었는지 총재산이런부분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간합니다.

    2. 재산목록은 홈택스에서 확인 불가능하며 예금, 적금, 부동산 등의 정보는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한해동안 발생한 소득만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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