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시장, 도지사 이런 분들은 국회의원이 아닌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얼마전에 투표했던
지방투표는
시장, 도지사 이런분들은 국회의원은 아닌건가요?
또 궁금한게
보통 서울시장 하다가 아니면 경기도지사 하다가 대통령 후보로 올라가서 대통령되는데
국회의원하다가 대통령 후보로 올라갈수는 없는건가요?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나그네입니다.
시장, 도지사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별정직인건데 임기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8조에 따라 4년간 할수 있으며 연임도 가능합니다.
국회의원도 있는데 국회의원 임기도 4년이며 총정원은 300명입니다.
국회의원도 시장, 도지사도 누구나 대통령이 될수 있는 피선거권(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될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몽마르트 입니다.
질문자 님이 열거한 직책들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입니다.
국회의원 출신이 대통령이 된 사례들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