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시장, 도지사 이런 분들은 국회의원이 아닌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얼마전에 투표했던
지방투표는
시장, 도지사 이런분들은 국회의원은 아닌건가요?
또 궁금한게
보통 서울시장 하다가 아니면 경기도지사 하다가 대통령 후보로 올라가서 대통령되는데
국회의원하다가 대통령 후보로 올라갈수는 없는건가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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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울나그네입니다. - 시장, 도지사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 공무원은 아니고 별정직인건데 임기제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108조에 따라 4년간 할수 있으며 연임도 가능합니다. - 국회의원도 있는데 국회의원 임기도 4년이며 총정원은 300명입니다. - 국회의원도 시장, 도지사도 누구나 대통령이 될수 있는 피선거권(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될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몽마르트 입니다. - 질문자 님이 열거한 직책들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입니다. - 국회의원 출신이 대통령이 된 사례들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