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년도 상여 귀속월은 언제로 지정하는게 맞을까요?
2025년에 일시적인 포상목적으로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에 대한 상여금이지만, 실제 지급은 1월이고 승인도 1월에 결정이 되었어요. 이럴경우, 귀속월은 25년 12월로 해야할지, 26년 1월로 해야할지 헷갈립니다.
회계파트에서는, 2025년 결산에 예산을 반영한다고 해요.
급여처리는 1월로 하려고 하는데, 세무적으로 귀속을 무슨 연도로 해야할지 세무적으로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25년 12월로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입니다. 따라서 12월 귀속 급여 1월 지급 등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