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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

목재구입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창고 현장에서 목재를 구입할 일이 생겼는데요.

목재관련 궁금한점이 생겨서요.

원목을 건축재/펄프재로 구분했을때

건축재: 제재목, 합판에 쓰임

펄프재: 보드, 펄프에 쓰임

이렇게되있는데요.

제재목하고 합판이 건축재로 쓰이고 보드, 펄프가 펄프재로 쓰이는 말인가요?

아니면 건축재로 제재목, 합판을 만드는데 쓰인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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