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현장에서 목재를 구입할 일이 생겼는데요.
목재관련 궁금한점이 생겨서요.
원목을 건축재/펄프재로 구분했을때
건축재: 제재목, 합판에 쓰임
펄프재: 보드, 펄프에 쓰임
이렇게되있는데요.
제재목하고 합판이 건축재로 쓰이고 보드, 펄프가 펄프재로 쓰이는 말인가요?
아니면 건축재로 제재목, 합판을 만드는데 쓰인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