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차보험으로 내차를 수리할수있나요?

주차하다 아파트벽기둥에 차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살짝 부딪히면서 밑부분이 깨져서 떨어져나갔어 그리고 차는 카니발인데 주유구가 갑자기 고장나서 안열려서 어찌어찌해서 간신히 열어서 주유하긴하는데 그뒤로 주유구닫힐까봐 안닫고 다녀 이런건 자결함부분아닌가? 내사비로 고쳐서써야하는거야? 아님보험으로 수리할수있을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이드미러 파손은 본인 과실 사고라 자차보험으로 수리 가능하지만 자기부담금과 보험료 할증을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반면 주유구 고장은 사고 때문이 아니라면 일반 고장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보증기간이 끝났다면 보통 자비 수리입니다.

  • 주유구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어려울것으로 보이지만 아파트 기둥에 일어난 일의 경우에는 자차보험으로 처리가능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