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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오솔개119
그리운오솔개119
20.08.11

주식을 하는데 주주총회 관련 우편물이 올 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직 대학생이지만, 주식을 좀 해볼까해서 코로나때 부터 모아둔 돈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익을 많이 봤어요.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은 주식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혹시 주주총회관련 우편물이 올 수 있을까요?

일을 좀 하느라 집을 비워둬가지고 제가 받을 수 없어가지구요.. 아시면 많이 화내실게 보여서 여쭤봅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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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럭셔리한당나귀14
    럭셔리한당나귀14
    20.08.12

    네 ....

    때대면 정기주총 관련 내용 및 불참시에는 작성하여 우편으로 의사표시할 수 있는 우편물이 옵니다.

    그 외에 임시주총이나 배당금이 잇는 주식이라면 배당금 지금에 대한 부분도 우편으로 다 받아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받아보시는 것이 걱정 된다면 일 하시는 동안은 우편주소를 일하는 사무실로 해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혹시

    가지고 계신것이 우선주라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되실 거예요 .

  • 사신 주식의 회사가 주총을 한다면

    주총관련 우편물이 님 주소로 오게 됩니다.

    보통 주총은 연초에 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불안하시다면 지금 쓰시는 증권사

    들어가셔서 주소를 일하시는 곳

    또는 친구집으로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수익 본거 축하드리고 부담가지 않는 선에서

    즐거운 투자하세요.

  • 안녕하세요 주식질문답변가 부자아빠입니다.

    네 배당이란던지 주주총회관련된 우편물은 만약신청하셨다며 우편으로 고지될거에요. 그래서 설정들어가셔서 수정하시거나 이용하시는 증권사의 고객센터로 연락해보세요.

    우편물 안받고 싶으시다구요. 그쪽에서 자세한 안내도와줄 것 입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래요

  • 안녕하세요.

    주주총회 관련해서는 주주한테 우편물을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계시면 집에 주주총회 관련 우편물이 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는 12월 말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주주총회 참석 권한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12월 말에 주식을 매도하시면 주주총회 우편물을 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