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분야 법률 질문) 기판매된 작품의 이미지로 아트 에디션을 판매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작가 본인이 아트페어나 전시를 통해 기판매된 작품 이미지로 아트 프린팅 에디션을 만들어 온라인 업체를 통해 에디션을 판매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작을 구매한 소장자가 자신이 구매한 작가의 작품이 에디션으로 판매되고 있음을 알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작품 소장자(구매자) 측에서 항의하는 경우도 있는지, 구매자가 법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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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 판매된 작품을 구매한 사람은 그 작품 자체를 구매한 것으로 작품의 이미지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구매자가 특별히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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