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영수증 처리 개인영수증 이중과세?
●질문
회사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근로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를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는 업무관련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직원은 동 영수증에 대하여 신용카드(현금영수증)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당해 직원은 동 영수증에 대하여 신용카드(현금영수증)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올리게 된다면 회사는 이중과세가 되는건가요?
●회사 개인 영수증 처리가 달 1억8천 정도 합니다.
연말정산시 개인 영수증 신용카드(현금영수증)소득공제를 안빼고 올렸다고
회사에서 국세청벌금을 먹었다고 하는대 무슨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개인 영수증이 이중 처리가 안되면 끝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무슨 벌금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냐, 개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로 처리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양측 다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비용이라면 개인은 회사로부터 그 금액을 보전받았을 것이므로 개인의 비용이 아니기에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소득공제대상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해야 하는 것이고, 개인의 비용이라면 회사가 부담한 비용이 아니므로 회사가 비용처리를 못하는 것이고 개인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사와 개인 둘 다 비용처리를 하고 소득공제 신청을 했다면 둘 중 하나는 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그에 따른 소득의 과소신고 등에 따라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쓰신 개인 현금영수증을 회사 경비로 처리 했다면, 선생님 연말정산에서 뺐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인 입장에서 국세청에서 관련 비용을 인정 못받아서 법인세를 추가로 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가급적 개인이 현금영수증 받는 것 보다는 회사로 직접 발급 받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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