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영수증 처리 개인영수증 이중과세?
●질문
회사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근로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를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는 업무관련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직원은 동 영수증에 대하여 신용카드(현금영수증)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당해 직원은 동 영수증에 대하여 신용카드(현금영수증)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올리게 된다면 회사는 이중과세가 되는건가요?
●회사 개인 영수증 처리가 달 1억8천 정도 합니다.
연말정산시 개인 영수증 신용카드(현금영수증)소득공제를 안빼고 올렸다고
회사에서 국세청벌금을 먹었다고 하는대 무슨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개인 영수증이 이중 처리가 안되면 끝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무슨 벌금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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