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계자문 이미지
회계자문세금·세무
회계자문 이미지
회계자문세금·세무
완벽한물개269
완벽한물개26923.12.06

채권자의 채무를 채무자가 갚았을때 회계처리 방법운?

A회사(채권자) 와 B당사(채무자)는 거래전에

C회사(A회사의 채권자)에 B사가 보증을 서고 거래를 하였는데, A사가 C사에 채무를 변제못하여 보증인인

B사에 채무변제를 요구하여 변제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B사가 채무 변제시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접대비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 회사의 채무가 아닌 다른 회사의 채무를 상환했다면 접대비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