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고객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
전표를 발행 교부해주어야 하는 데, 소비자가 사업자(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 결제전표를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신용카드 전표를 수취하여 장부에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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