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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5

질문 자동차보험료 인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렌터카 타다가 조금 사고가 있었는데 이건 제쪽에 사고 경력이 남는것 맞나요?

이번사고로 자동차보험료 인상 될것 같은데

자동차보험료 인상일 전에 갱신하면 보험료 그대로 낼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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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장동차보험에서 할증기준은 가입차량,기명피보험자입니다.

    렌터카는 1인지정이아닌 운전범위가 누구나로 최저연령을 정해놓고 가입되어 있습니다.

    렌터카 자동차보험이 본인별도로 가입 했으면 사고여력이 남고

    렌트사에서 가입된 거라면 크게 상관 없습니다.

    다른차 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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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 입니다.

    자동차 차주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구별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렌트카의 차주는 렌트카 회사 입니다.

    그러므로 사고가 나면 렌트카 사고에 대한 보험할증은 렌트카 업체에 적용되겠지요.

    그런 내 자동차보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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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 사고의 경우 렌트 업체가 할증 대상이 됩니다.

    개인 자동차 보험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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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 자동차보험료 인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 렌트카의 경우는 렌트카 차주(회사)가 할증이 되지 본인은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내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였을때만 사고에 대한 할증이 적용 됩니다.

    즉 할인 할증은 차주에게 귀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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