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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라마10
집요한라마1022.05.02

계속사업자(개인) 종합소득세 관련 단순경비율 유지 기준은?

개인사업자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로

사업 시작해에는 단순경비율, 간편장부 대상자였습니다.

사업 2년차이고 직전 년도 수익이 1.5를 넘지않았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단순 경비율 대상자일까요? 아니면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대상자인가요?

계속사업자 수입 3600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기준인지요? 총 경비를 포함한 총 수입금액이 3600만원일 경우 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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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보통신업 등의 서비스산업의 경우, 당기(2021년)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전기(2020년)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른 경비율 적용 및 복식부기의무 대상 여부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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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장부유형의 경우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이며,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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