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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3.05.02

항고는 검찰로부터 불기소 통지를 받은 일로부터라는데.. 그 통지가 검찰청 센터의 문자인가요? 아님 통지서 우편을 말하나요?

ㄱ이 고소를 하였으나 불송치 처분을 받아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후에도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검찰청 센터로부터 문자를 받았다는데요.

그러면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인가요? 아님 우편으로 불기소 이유서를 받은 날로부터인가요? 아직 문자를 받고 2주가 되었는데도 우편이 오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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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검찰청법은 형사소송법 제258조에 따른 통지를 기준시점으로 잡는바, 위 규정은 서면으로 통지를 한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문자가 아닌 서면 통지가 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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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서면(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으로 즉시 통지하게 되므로 처분결과 통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 부터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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