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고는 검찰로부터 불기소 통지를 받은 일로부터라는데.. 그 통지가 검찰청 센터의 문자인가요? 아님 통지서 우편을 말하나요?
ㄱ이 고소를 하였으나 불송치 처분을 받아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후에도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검찰청 센터로부터 문자를 받았다는데요.
그러면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인가요? 아님 우편으로 불기소 이유서를 받은 날로부터인가요? 아직 문자를 받고 2주가 되었는데도 우편이 오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