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타던 차를 동생에게 무상으로 줘서 명의변경하는경우
(차량 중고가는 900 만원 정도)
내야하는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무상으로 줘도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를 고려해야합니다.
1. 증여세 : 증여세 공제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증여세공제금액 이하이기때문에 신고만 하시면 세액은 없습니다.
2. 취득세 : 차량 크기에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경차 4%, 승용차 7%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차량의 시가라면 무상으로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만 약 7%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