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분양줍줍후 주택구매시 비과세 요건
안녕하세요
20년1월15일에
비규제지역 미분양아파트 분양권 A을 줍줍했습니다.
이당시에는 무주택 상태였고요
그러다가 20년말에 그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1년 6월 4일에 비규제지역 주택B을 매수했습니다.
이럴경우 주워들은 지식으로는
무주택상태였을때 비규제미분양분양권 줍줍한것이므로
이후 주택을 소유하 더라도
A는 등기후 2년 보유만 하면(22년8월에 등기예정이며
2년보유할 예정) 9억까지는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맞다면 정확히 무슨 법규에 의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어서요
그럼 미리 답볌 갑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A주택을 B주택 보다 더 늦게 취득하였으므로 A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A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에 따라 77%(1년미만), 66%(1년이상~2년미만), 기본세율 또는 중과세율(2년이상)이 적용됩니다.
B주택 취득일 : 21.06.04
A주택 취득일 : 22.08 예정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자는 해당 주택에서 2년 실거주를 하면 양도가액 중 12억까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므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현재 1주택자이십니다만, 등기 후에는 2주택자가 되는 것이고 등기시점에 취득한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등기된 A주택을 양도하시더라도 비과세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