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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향고래236
특출난향고래23621.06.08

아파트 매매 입주 하자어떻게해야할까요?

아파트 매매후 잔금치르는날 입주하게되는데

잔금치르는날 집주인들이 모든짐을빼야 하자체크가 제대로 가능할거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하는게 맞는건가요?

18년 말에 완공된건데 입주할때 하자체크해야되는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봐야하는지

또는 미세균열 하자보수 등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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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 거주하던 집을 매매하는 경우 가구나 벽지 등으로 인해서 벽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계약서에 하자에 대한 부분과 이의 제기 기간을 명시하시고,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명시와

    조치사항 등을 명시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을 맞다고 봅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