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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런대로풍성한돼지국밥

그런대로풍성한돼지국밥

26.01.22

장기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세대원 문의

A주택 계약자, 원리금상환, 소유 등 모두 제(이하 본인)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2025.12.31) 기준 본인은 A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며 B주택은 전세에 있습니다.

  • 2022. 3. 1.~2025. 12. 14.

A주택 세대주: 남편

A주택 세대원: 본인 <소유>

  • 2025. 12. 15. ~ 현재

B주택 세대주: 남편

B주택 세대원: 본인 <전세>

남편은 따로 장기주택차입금 상환공제 받지 않으며 무주택자입니다. 세대원은 실거주 해야한다고 하는데

연도중에는 실거주 했다가 현재는 다른 집 전세 새대원인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되어 작년에는 공제 받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세대주가 안받으면 세대원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a주택의 세대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