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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s0514
ljs051423.02.20

상용직과 일용직의 차이 질문 드립니다!

11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4대보험 가입)

1개월 단기알바 계약종료 (4대보험 가입)

이 경우에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년으로 150일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단기알바가 일용직일 경우 90일 근무해야 실업급여 인정되고

계약직(상용직)일 경우 한달만 근무해도 실업급여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단기알바를 구할 때 어떤 것이 상용직(계약직)이 되고 일용직이 되는 것인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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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며, 상용직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 때 4대보험에 가입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는 점에서 구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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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자체가 중요합니다. 일용직은 4대보험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고 상용직(계약직)은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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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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