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과 일용직의 차이 질문 드립니다!
11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4대보험 가입)
1개월 단기알바 계약종료 (4대보험 가입)
이 경우에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년으로 150일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단기알바가 일용직일 경우 90일 근무해야 실업급여 인정되고
계약직(상용직)일 경우 한달만 근무해도 실업급여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단기알바를 구할 때 어떤 것이 상용직(계약직)이 되고 일용직이 되는 것인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며, 상용직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 때 4대보험에 가입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는 점에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자체가 중요합니다. 일용직은 4대보험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고 상용직(계약직)은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