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내일채움공제나 정부관련 내용이 없다면 금융관련으로 혜택으로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출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 이후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예정자 (군 복무 이행자의 경우는 만 39세까지 연장가능[군복무기간 반영])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
주택도시기금이나 은행재원 전세 대출 및 주담대 미이용자
세대부 및 배우자 자산 합산 수준이 2022년 기준 3.25억 이하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불가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 거주시 불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한해서만 가능
이 대출의 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보증금 2억이하),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 전세대출의 금리는 1.2%이며, 1회 연장시 대출조건이 미충족 되거나 2회 연장부터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본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위의 금융혜택을 사용하시게 되면 집을 구하실때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저리로 혜택을 보실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한 혜택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