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에 A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B회사로 이직했습니다
B회사에서도 동년 11월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중도퇴사시 추가 공제,환급받을 금액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중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한건지 궁금합니다.
** B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A회사것도 합산해서 연말정산했다면 종합소득세신고 따로 아니해도 됩니다.
** A회사분을 제외하고 B회사것만 연말정산 했다면 이번 5월에 A회사 급여합산해서 종합소득세신고 해주어야 합니다.
** 환급받을 금액이 없어도 이중근로에 대한 합산 신고는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