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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보석새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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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기사 필기 합격 후 응시자격 서류제출 질문(큐넷)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2회에 필기 시험에 합격하여 응시자격 서류제출을 완료하고 그해에 실기응시하였으나 당일 연차를 못써서 결시하였는데요, 3회에도 응시못하고 올해 1회에도 업무로 바빠서 응시못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2회차 실기 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데 다시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바로 실기시험 원서 접수하면 되는걸까요? 별도로 응시자격 서류제출을 다시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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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유융
    유유융

    아무래도 피씨로 확인 해보시는게 좋아요.  필기 유예기간이 2년 아닌가요? 한번 했으몀 2년동안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저는요..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