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시 증거서류등을 반드시 전자소송 첨부파일에 등록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
전자소송 시 증거서류등을 반드시 전자소송 첨부파일에 등록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 증거서류의 양이 너무 많아 직접 법원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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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형태가 아닌이상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직접제출한다해도 결국은 전자소송에 등록하는 절차는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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