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시 증거서류등을 반드시 전자소송 첨부파일에 등록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
전자소송 시 증거서류등을 반드시 전자소송 첨부파일에 등록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 증거서류의 양이 너무 많아 직접 법원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형태가 아닌이상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직접제출한다해도 결국은 전자소송에 등록하는 절차는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