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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고수천
월고수천23.08.21

법인물건(부동산) 주민세 내야하나요?

법인으로 부동산(아파트)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주고 있구요

작년에 법인물건에 주민세가 나왔길래 냈더니.. 환급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안내도 되겠다 생각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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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사업소분)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부과대상입니다. 다만, 직전연도 과세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면 면제가 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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