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법인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를 위한 대리 신고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기장 대행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어야만 ‘외부대행’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의 사업장 재무장부를 ‘유료로 대행’하며 세무신고서 작성 등은 세무사, 회계사 자격만 허용됩니다.
기장업무는 세무사의 고유 직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영지도사 합격여부에 관계 없이 세무사가 아닌 자가 기장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세무사법상 처벌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무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세무사 사무실 안에서 본인이 관리하는 거래처를 늘리라는 이야기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