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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레오파드265
거창한레오파드26523.11.21

바닷가에서 어폐류를 채집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바닷가에 물놀이를 가서 물고기를 잡거나 조개류를 채집하는 것은 불법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금지 표지가 없으면 잡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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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보통 양식장의 경우 채집금지 안내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체험하는 형식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1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무단 채취를 불법이라고 하네요.
    충남도는 8일부터 3월 말까지 해안가 등에서 불법 도구를 이용한 비어업인들의 불법 개불 채취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충남도가 주관하는 이번 단속은 일선 시·군,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출처 : 세계로컬타임즈
    http://segyelocalnews.com/news/newsview.php?ncode=1065625174668081


  •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바닷가에 물놀이를 갔을 때, 별도의 금지 표지가 없더라도, 물고기나 조개류를 잡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허가 없이 물고기나 조개류를 잡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안가에 설치된 갯벌체험관이나 해양공원 등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갯벌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갯벌체험을 위한 지침에 따라 물고기나 조개류를 채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