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순박한조롱이267입니다.
금융뷴야 관련 업무 종사자로서 지식범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개인정보가 유츌되었을 경우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당국에 사고사실을 보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츌된 사실을 해당 개인정보주체에게 빠르게 알리게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개인정보유츌은 직접 통보받아 자연스럽게 알게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규를 철저히 이행하는지 수시로 점검을 받고 있어 유출된 경우 홈페이지 공지 개별 안내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