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면탈은 사고차량 명의를 사고가 없는 가족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자동차 사고가 없는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해온 상황에서 피보험자 변경은 면탈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사에 보험계약자를 어머니로 변경하고 피보험자를 질문자님으로 바꾼다는 것을 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면탈할증에서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어머니 밑에 들어간 보험을 운전경력인증 받아서갱신하려고 하는 보험사에 경력인정서 제출하면 보험사에서는 면탈할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명의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 있어서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는 자동차의 법적 소유주를 2명 이상이 등록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자동차 운전경력, 연령, 사고유무, 차량가액, 특약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공동명의를 이용하면 공동명의자의 자동차 운전경력, 연령, 사고 유무 등에 따라 부담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문제는 나중에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면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할인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자로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보험대상자인 피보험자로 경력자 지정 등록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를 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자라면 수급자격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차량 가액이 4천만원이라면 지분을 1%만 소유해도 차량가액의 100%를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공동명의를 해야하고요. 또한 보험료 할증 회피행위로 사고 이력이 많은 사람이 할증을 피하려고 공동명의 전환시에 보험료 할증 회피행위로 간주해서 보상 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