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약 2억정도의 퇴직금을 DB에서 DC로 전환한 후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나눠 투자했을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보장받는 금액은 샹품별 총액일까요 각각 예금액의 합산총액일까요?
성별
남성
나이대
50
2억의 퇴직금을 DC로 전환한 후 금융사가 다른 4곳의 금융사에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5천만원씩 나눠 투자했을 경우 각각의 상품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한도내 보호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식적으로도 각각의 예금 운영회사가 다르니까 각각 5천씩 보호가 되서 안전한 투자라고 상식적으로도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각갹의 원리금 보장형 상품 유의사항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DC/IRP 가입자가 저축은행 상품을 매수/재예치 하는 경우 타기관 퇴직연금 계좌에 동일 저축은행 상품 가입시 합산하여 원리금 5천만원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2억을 5천씩 비슷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넣은 경우에도 합산해서 전체 5천만원만 예금을 보호해 준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겉은데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거겠죠... 알기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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