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자체가 편성을 하여, 지방의회에 넘기면,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전 50일전까지, 그러니까 2014년도의 경우, 2024년 11월 11일까지는 지방의회에 제출해야합니다. 지방의회는 송부받은 예산안을 심사하여, 회계연도 개시전 15일까지 삭감, 증액 등 반영하여 예산승인을 해야합니다., 그러니까 그해 12월 15일까지 의결을 하고,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