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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마도용기를내는노송나무

아마도용기를내는노송나무

급여입력시 고용보험정산 됐을때 급여분개 질문드립니다

법인사업장 대표님이 실제로는 고용보험에 가입안되어있었는데 몇년동안 고용보험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했어서 그 몇년간의 금액을 다 더해보니 4,627,250원이어서 얼마전 급여지급시 이 금액까지 같이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급여자료입력할때 사진과 같이 입력했고, 이렇게 입력하니 거래처원장에서 미지급비용 정리할 때 금액이 맞지 않아서 어떻게 분개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때는 대표님 급여를 준 보통예금이 있는 분개 (차)미지급비용/(대)보통예금에서 차변의 미지급비용의 금액을 수정해야하는지, 아니면 월말 급여 분개에 대변의 미지급비용 금액을 수정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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