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은 그냥 오래 직장생활하면 알아서 많이 나온다... 맞나요?
국민연금 급여에서 몇 %를 내고 회사에서 나머리를 매달 납입해서, 고소득자이면서, 오랜기간을 내면 연금 액이 올라가는데요..
1.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2.연금은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3.부부가 둘다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 둘다 받아 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1.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보인 소득과(불입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 기본연금액이라 하며 기본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합니다.
기본연금액 = {1.26*(A+B)*P19/P+...+1.2*(A+B)*P23/P}(1+0.05n/12) x 지급률
부부가 모두 금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연금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직장가입자는 월급의 9%가 국민연금으로 납부합니다. 회사가 50%, 근로자가 50% 부담합니다.
3.두분이 직장인이라면 두분 모두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