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장관직을 하면 국회의원직은 사퇴하나요 아님 겸직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은 겸직을 할 수 없는것이 원칙인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이 장관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회의워은 장관직을 겸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이 장관하면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되나 통상 사퇴를 하여 다음 순번이 승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은 행정부의 일원인 내각의 장관직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헌헌법에서부터 전통적으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요소를 많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각제적인 요소중의 하나로 국회의원은 행정부내의 정무직 공무원을 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