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장관을 하면 의원직 사퇴하나요?
안녕하세요.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장관직을 하면 국회의원직은 사퇴하나요 아님 겸직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은 겸직을 할 수 없는것이 원칙인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이 장관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회의워은 장관직을 겸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이 장관하면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되나 통상 사퇴를 하여 다음 순번이 승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은 행정부의 일원인 내각의 장관직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헌헌법에서부터 전통적으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요소를 많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각제적인 요소중의 하나로 국회의원은 행정부내의 정무직 공무원을 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