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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황로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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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잃어버리면 현찰이많이 들어서요

내가 피자가게에서 피자를 주문하고 카드로 계산을 했는데요 지갑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피자를 들고 집으로 도착했는데요 옷주머니에 지갑이 없는거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구요 피자가게에서 지갑을 물어봤는데요 지갑이 없다고그러네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보안카드 주민동록증 운전면허증까지 재발급 분실신고를 했구요 문제는 지갑에 현금이 많이 들었는데요 지갑주운사람이 100만원을 쓰면 처벌을 받게되나요? 지갑을 찾는다고해도 이미 카드민증은 분실신고가되어 있어서 소용없구요 지갑에 현찰이 없으면 그사람이 쓴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뻘건반달곰33

    시뻘건반달곰33

    지갑을 잃어버리고 나면, 지갑 속의 현금과 카드가 걱정이 되죠. 지갑을 주운 사람이 그 안의 돈을 사용하면 안 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주운 사람이 돈을 쓰면 범죄가 될 수 있고, 경찰에 신고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카드와 주민등록증 등은 분실 신고를 했으니, 이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상태죠. 지갑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실 신고로 카드와 중요한 서류는 보호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