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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미소짓는돈가스
안녕하세요 개인 임대 사업자이고 은행에서 대출을 6억정도 받았는데
1. 분개를하자니 현금 / 장기차입금 이렇게하니 합계잔액시산표에 현금이 너무 많아서 다른 분개방법이 있을까요?
정리방법 부탁드립니다
2. 합계잔액시산표에 장기차입금 입력안하고 이자비용 납부한것만 경비로 써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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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예금 / 장기차입금 등으로 하시거나 부동산을 산 것이라면 부동산 / 장기차입금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사실상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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