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x중고xx에 마침 제가 찿던 물건이 매물로나와 거리가 멀어 직거래는 힘들고, 택배로 거래하기로 했습니다..물론 결과는...돈 입금후 송장 안보내줘서 문자 보냈는데 읽어만보고 묵묵부답..그래서 전화통화 시도하니 안받네요..사기사이트 조회하니 여러건 있네요..빨리사고싶어 급한 마음에 거래했던 제 실수네요..그리고 상대방에서도 빨리 구매결정하시라고...여러군데서 구입희망 들어왔다고 재촉하길래..그만 실수를 해버렸네요..그 이후로도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안되네요...경찰서가서 고발접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기재된 내용상 사기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사기피해를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